2015년07월04일 5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
-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
-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,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. 즉,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이 더 이상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